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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본깁스 급여상한액 조정에 따른 안내의 건

2023·04·18

본깁스의 급여상한액이 심사평가원 고시 제2023-54호에 의거 2023년 04월 01일자로 일괄 조정되어 안내 드립니다

첨부파일 주지메딕스코리아공문 202304-01급여상한액조정.pdf (50.1K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