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기기는 미국에서 어떻게 취급되나요?
미국에서 시판되는 모든 의료기기는 FDA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, 반드시 FDA 의료기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의료기기의 정의는 미국 FD&C 법의 Section 201(h)항에 규정되어 있고, 기계, 기구, 도구, 장치, 삽입물, 체외 시약 등을 포함합니다.
완제품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부속품과 구성품도 의료기기로 취급되고 있습니다.
- 1) 공식 국가 처방서(Official National Formulary), 또는 미국 약전, 또는 그 모두에 관한 변경 문서에 기록된 것
- 2) 사용 목적이 인간 또는 기타 동물의 질병, 기타 상태의 진단, 치료, 경감 또는 예방인 것
- 3) 인체 또는 동물의 체내 구조 또는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체내 화학작용을 통해 주요 목적을 이루지 않고
그 목적 달성을 위해 신진 대사 작용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
FDA 의료기기 등급 분류
FDA 의료기기는 위험 수준에 따라 Class I, II, III로 분류되며, 등급에 따라 요구되는 인허가 절차가 상이하므로
제품이 해당하는 등급 확인이 필요합니다.
Class I
- 저위험 의료기기
- 예: 의료용 고무장갑, 밴드, 수술용 칼, 수술용 카메라, 썬텐 부스, 수술용 브러시, 의료용 솜 등
- 주로 시판 전 등록 대상이나, 일부 제품은 시판 전 신고 (510(K)) 필요
- 일반규제 적용
Class II
- 중위험 의료기기
- 예: 콘택트렌즈, 의료용 시멘트, 이식용 클립, 골드, 정형외과용 스테이플, 자동 휠체어, 주입펌프 등
- 시판 전 신고 (510(K)) 필요
- 일반 및 특별규제 적용
Class III
- 고위험 의료기기
- 예: 인공 심장밸브, 페이스메이커, 혈관 확장용 풍선, 수술용 레이저, 동맥접합제, 유방확대용 실리콘 등
- 시판 전 승인 (PMA) 필요
- 일반 및 특별규제 적용
미국에 어떻게 수출해야 하나요?
FDA 의료기기 규정에 따라, 미국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생산 및 유통에 관련된 시설은 반드시 FDA에 연간 등록을 해야 하며,
해외 제조시설의 경우 DUNS Number를 발급 받아야 등록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.
또한, 해당 시설에서 생산 또는 유통되는 의료기기도 FDA에 제품등록이 되어야 합니다.
등록은 매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갱신하여야 유지됩니다.
㈜지메딕스코리아는 의료기기 업체의 U.S. Agent 대리인이 되어 의료기기 시설 등록 및 제품등록의 전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FDA 의료기기는 어떻게 등록하나요?
절차: 문의 → 의료기기 등급 확인 → 견적 → 신청서 제출 → 서류 검토 → 결제 및 계약 → 미국 내 대리인 지정 → 등록(시설등록 및 제품등록) → 사후 관리
소요기간: 3주
제출자료:
- 1. 신청서
- 2. 사업자등록증
- 3. 제품 자료 (카탈로그, 브로셔, 리플렛, 온라인 판매사이트 주소 등)
- 4. DUNS Number
- 5. 미국 내 수입자 정보 (해당 시)
- 6. 과거 FDA 등록 이력 및 등록 자료 (해당 시)
사후관리: 매년 4분기 갱신